공무원 음주운전 3회 적발되면 옷 벗긴다…대구시, 자치단체 처음 도입
입력 2012-01-30 16:41
[쿠키 사회] 대구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경찰에 적발돼 시에 통보가 오면 파면이나 해임키로 했다.
대구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이른바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징계양정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으로 운전하다 적발돼 경찰에서 통보한 경우 첫 음주 운전을 했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견책 또는 감봉을 한다.
같은 이유로 2차례 적발됐을 때에는 정직 또는 강등을, 마지막 3회 적발 때에는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하기로 했다.
대구시 홍승활 자치행정국장은 “음주운전이 아직도 공무원 징계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위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온정적인 징계로는 이를 근절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삼진아웃제 도입으로 음주운전이 대폭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