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민권리장전’ 들어보셨나요?… 창원 명곡동주민센터, 주민이 누려야 할 5개항 명시
입력 2012-01-29 20:04
경남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주민센터가 새해를 맞아 동민을 위한 책임행정을 펼치겠다며 ‘동민 권리장전’(사진) 선포식을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창원시에 따르면 명곡동주민센터는 지난 2일 올해 시무식 때 “동민이 주민센터 직원으로부터 책임성과 진정성 있는 행정행위를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주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 5개 항이 명시된 ‘명곡동민 권리장전’ 선포식을 가졌다. 주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누릴 권리, 친절하고 신속한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 복지행정 서비스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깨끗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 등이다.
명곡동주민센터는 다음 달부터 동 주민 중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 노약자 등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택배 물품을 대신 수령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동민의 불편함을 제때 해결해 주는 것이 복지행정의 또 다른 방법이라는 판단에서다. 뿐만 아니라 홍보지 ‘웰컴 투 밝은 골’을 만들어 배포하고, ‘명곡동 내가 최고 콘테스트’ 개최 등을 통해 주민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현준 동장은 “동민이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를 알리고, 직원들은 책임 있는 민원처리 자세를 갖도록 하기 위해 권리장전을 선포했다”며 “작지만 의미 있는 시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