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다이아 게이트’ 수사 CNK BW매매계좌 59개 추적… 5억 차익남긴 경찰간부 대기발령
입력 2012-01-29 22:22
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윤희식)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매매계좌 59개를 찾아내 이를 보유했던 인물을 39명으로 압축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중 정·관계 고위급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CNK 오덕균(46) 대표가 로비용으로 BW를 헐값에 넘겼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CNK가 발행한 신주인수권은 모두 100개로 이 권리를 행사하면 370만주를 살 수 있다. 오씨는 4억5000만원에 사들인 신주인수권 66개(247만여주) 중 내부정보와 허위자료 제공 등을 활용, 250만주 가량을 처분해 총 7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외교부가 2010년 12월 17일 카메룬의 다이아몬드 허위 추정매장량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후 이듬해 2월 28일까지 CNK 주식을 5만주 이상 대량 매도한 32개 계좌(32명)를 확인, 이들 계좌의 매매분석과 입출금된 자금의 흐름을 조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오 대표와 고교동창인 총경급 경찰간부가 CNK 주식으로 거액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나 대기발령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한 지방경찰청 소속 A모 과장은 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하던 2009년 2월 CNK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 10만주를 배정받은 뒤 2010년 12월 외교부가 CNK의 다이아몬드 개발권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한 이후 주식 전량을 팔아 5억원 상당의 이익을 남겼다. CNK 비상근감사를 지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2009년 2월 CNK 주식 70만주를 사들인 뒤 지난해 주가가 1만8000원까지 치솟았을 때 팔아 수십억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 밖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짙은 CNK 주식 매매계좌도 모두 46개에 이른 것으로 파악해 정밀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이날 “검찰 등에 확인한 결과 CNK와 관련해 나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도 박 전 차관에 대해 출국금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