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국세 납부 수수료율 1% 이하로 ↓
입력 2012-01-29 19:30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붙는 수수료율을 오는 4월 1일부터 납부액의 1% 이하로 인하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국세납부 수수료율 한도가 납부 금액의 1.5%에서 1.0%로 낮아진다. 실제로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1월 기준 1.2%다.
한도 하향 조정에 따른 적용 수수료율은 국세청이 신용카드사와 금융결제원 등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국세를 환급받을 때 붙는 이자에 해당하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현 3.7%에서 4.0%로 오른다.
또 재건축사업 현금청산 대상자로 현금청산금 지급요청소송에서 승소한 2주택자의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해 2년 뒤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