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과징금제도 도입 자체가 무산됐다

입력 2012-01-29 19:32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안이 법무부 측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위원 자리 요구 때문에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주가조작 사범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던 중 법무부 측이 제도도입 조건으로 증선위원 한 자리를 요구했으나 거절되자 제도도입 자체를 무산시켰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가조작 사범에 처리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과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혀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와 같은 사안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행위 관련 모든 업무와 금융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법무부 인사가 증선위원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측은 “주가조작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필요성이 있지만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선위에 직접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했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주가조작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2010년부터 협의를 벌여왔으나 법무부의 반대로 지난해 11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를 포함시키지 못했다.

현행 제도상 증선위가 공시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검찰고발을 통해야만 한다. 그러나 2010년 금융위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138건이며, 이 중 18건만 기소돼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위 산하에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와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등을 맡는 증선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 부위원장이 증선위원장을 맡으며, 1명의 상임위원과 3명의 비상임위원이 있다.

박현동 기자 hd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