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통신업종 등 연장근로특례 폐지될 듯

입력 2012-01-29 19:31

초과 연장근로가 허용된 12개 특례업종 가운데 금융보험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가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조사 의뢰해 29일 공개한 ‘근로시간 특례 사업 실태조사 및 개선방향 연구’에 따르면 이들 업종은 아예 특례업종에서 삭제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 결과 이들 업종은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가 이뤄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며, 실익도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운수업과 의료업, 접객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소각 및 청소업 등은 사업체 규모나 세부업종, 업무 등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특례 여부를 구체화하거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대체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제59조)은 앞서 거론된 업종 외에 영화 제작 및 흥행업, 의료 및 위생 사업, 이용업, 사회복지사업 등 12개 업종에 대해 노사가 서면합의할 경우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범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연구결과에 입각해 노사정위원회는 31일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정위 논의 결과와 용역보고서 등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