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은 ‘뇌물’ 교사는 불법과외… 서울시교육청 비리 고교 적발
입력 2012-01-29 19:24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장이 학부모에게 돈을 받고 규정에 어긋나는 전학을 받아주고, 교사는 학생들에게 불법과외를 하는 등 비리가 저질러진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강북의 A여고에 대해 지난해 2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학교 교장이 2008년 학생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전학을 허락하고 학부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해당교장에게 해임 처분을 내릴 것을 재단에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또 이 학교 교사 B씨가 2007∼2010년 학생 4명에게 665만원을 받고 영어 과외교습을 한 사실을 적발, 재단에 해임을 요구했다. 이 학교의 다른 교사는 2008학년도 3학년 전체학생의 학년, 반, 이름, 과목별 내신성적 등이 담긴 진학 상담용 프로그램의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학부모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등 학생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사가 2008년 3월 말 학교 복도에서 상품권 10만원권을 학부모에게 받았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1주일 만에 되돌려주는 일도 벌어졌다.
고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