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양수 전 의원 영장 청구… “금품 전달했다” 증언 확보

입력 2012-01-29 19:25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9일 동료의원 사면 로비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박양수(74)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의원은 2010년 7∼8월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정국교(53) 전 민주당 의원 측으로부터 “정부 관계자에게 부탁해 특별사면을 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의 친척 정모씨로부터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7일 박 전 의원과 공범인 민주당 당직자 출신 조모씨를 체포하고 이들의 서울과 대전 사무실 및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돈을 전달하는 역할만 한 조씨는 조사 후 석방됐다.

검찰은 정 전 의원 측이 박 전 의원 외에 다른 정치인을 상대로 사면 로비를 벌였는지도 조사 중이다. 16대 국회에서 새천년민주당 전국구 의원으로 활동했던 박 전 의원은 2007∼2008년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냈다.

고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