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벌세 신설·10대 재벌 출총제 부활”

입력 2012-01-29 21:26


민주통합당이 이른바 ‘재벌세’ 도입 방안을 내놨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부활시키되 10대 재벌에 한해서만 적용키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와 경제민주화특위는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기업판 버핏세’라 할 수 있는 재벌세를 골자로 한 재벌개혁 대책을 발표했다.

유종일 경제민주화특위원장은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확장에 따르는 비용을 증가시켜야 한다”며 “재벌이 계열사를 과다하게 보유하면 그에 따르는 보유세를 부과 혹은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재벌세는 징벌적 과세라기보다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허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모기업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주식 배당금을 소득에 포함시켜 세금을 물리도록 법인세법 등을 개정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회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세법상 비용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용섭 정책위의장도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재벌의 소득은 과세로 흡수되지만 그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부자증세를 소득세에 한정하지 않고 주식보유나 내부거래가 많은 부분에 대한 법인세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당은 10대 재벌에 소속된 기업은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출총제 적용을 받도록 하되 도입 초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출자총액을 순자산액의 40%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또 재벌의 고의적인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고 대주주 일가에게 증여세나 상속세를 과세하는 한편 증여나 상속을 받은 재벌 2세 등이 제대로 상세내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키로 했다.

이와 함께 회사와 대주주 일가 사이의 거래는 반드시 이사회 승인을 얻고 회사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경우에만 허용토록 했다.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 시 대기업집단에 상세 공시 및 설명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밖에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침해를 막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입제한 위반 시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두기로 했다. 당국의 사업조정 조치도 대기업에 대한 권고가 아닌 강제 효력을 갖도록 하고 대기업이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을 내고 “막연히 재벌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격적 환경이 형성되는 것에 대해 경영계는 우려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용웅 기자 yw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