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동체 권리·책임 함께 담았다… 전남교육청發 인권조례 주목
입력 2012-01-29 18:47
전남도교육청이 학생,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아우르는 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 경기도, 광주시 등 일부 교육청이 제정한 조례가 지나치게 학생 중심적인데 반해 이 조례는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을 함께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 인권진흥, 인권옹호관 설치 등 총 7장 69조로 구성된 조례안이 오는 2월 중 입법예고 된다.
학생의 권리(20개 조)로 학습권과 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학교 밖 이름표 착용 거부권, 표현의 자유, 자치활동 보장, 정책결정과 학칙 제·개정 참여 등을 규정했다.
그러나 체벌, 집회자유 등에서 서울과 광주 교육청의 조례 등에서 논란을 일으킨 조항들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벌의 경우 ‘교원은 도구 및 신체를 이용,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교육과학기술부 시행령을 원용해 사실상 훈육을 위한 간접체벌을 허용했다. 두발과 복장은 개성을 존중하되 세부내용은 학교단위에서 학칙으로 정하게 했다. 표현의 자유는 명시하되 집회 자유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성적 소수자의 권리 등 논란 조항은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학생은 타인의 인권을 존중·배려하고, 이를 위반하면 교육목적상 자신의 권리도 제한받을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학생 책임 부분(6개 조)에는 성실한 학교생활, 규정 준수, 교육활동 존중, 타인학습권 침해 금지 등을 담았다.
교사의 권리로는 수업 중 타인의 방해와 간섭을 받지 않거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받을 권리 등을 담았다. 학부모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참여, 학생이익 보장 요구, 공지받을 권리 등을 규정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0월부터 공청회와 토론 등 수십차례 협의를 통해 만들어졌다. 도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학교현장에서 적용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과 교사의 교권, 학부모의 권리 등이 조화를 이루는 행복한 학교생활과 소통하는 학교문화 구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안=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