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선 한기총 선관위원장 성명, "2월 14일 속회는 법적으로 무효"

입력 2012-01-27 15:24


[미션라이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이광선(사진) 선거관리위원장은 27일 성명을 내 길자연 한기총 대표회장이 밝힌 선거 공고 및 2월 14일 차기 대표회장 선거 실시는 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법원은 2월 1일부터 길 대표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의 효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런 불법을 방관하지 말고 신속히 대표회장 대행을 지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기총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와 비상대책위원장 유중현 목사,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 최성준 부장판사, 각 언론사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명을 배포했다.

이 위원장은 성명에서 “법원이 정한 대표회장 대행은 법규에 의거 선거관리위원 8명과 당연직 선거관리위원장인 직전대표회장(길자연 목사)이 모여 선거일정을 다시 공고하고 후보등록을 받고 정해진 절차를 거치고 각 교단과 단체로부터는 1월말로 임기만료 된 총대, 실행위원 대신 새로운 총대, 실행위원명단을 받아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선거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행에 의해 새로 임명되는 선거관리위원 여러분은 2월 1일부터 법규에 의거 당연직 선거관리위원장이 불법을 저지르려 할지라도 다수결 혹은 2/3(6명)이상의 결의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길 대표회장의 2월 14일 속회 진행이 무효인 이유로 첫째, 한기총 법규(정관)에 회기는 1월까지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현 길자연 대표회장의 권한이 없는 2월 14일에 선거를 진행한다는 것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이므로 당연 무효이고

둘째, 길자연 대표회장이 임명한 임원 약 60명과 상임, 특별위원장 약 40명 합계 약 100명의 임기 만료되어 총대권이 없는 자들이 총대권을 행사하여 자기들의 입맛대로 정관개정 및 대표회장을 선출케 하려는 것은 무효이며

셋째, 법원에서는 3개 교단과 옥수수재단(대표 홍재철 목사)의 가입도 무효라고 하였는데 홍재철 목사가 대표회장 후보가 되려면 개인자격으로 소속 교단의 추천을 다시 받아야 하고

넷째, 5개 교단 100여 명의 총대가 없는 상태에서 더구나 권한 없는 옥수수재단과 3개교단의 총대가 참석하여 후임 대표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대표회장을 비롯한 모두의 임기를 연장한 결의 자체가 무효이고, 또 무효인 총회에서 개정되는 법규나 대표회장 선출도 모두 무효라는 점을 꼽았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