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상대 獨 본안소송 두번째 패소… “통신오류 때 데이터 보호 기술 특허침해 아니다” 판결

입력 2012-01-27 19:10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독일 법원에 제기한 통신기술 특허 침해 본안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27일 외신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기술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자사의 통신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3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특허는 통신오류가 발생할 때 중요한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술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지난 20일 첫 본안소송에 이어 두 번째로 패소했다. 마지막 1건에 대한 판결은 오는 3월 2일 나올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3월 2일 예정된 판결에선 애플의 특허 침해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