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판결…“학생 1인당 10만원씩”
입력 2012-01-27 22:51
국·공립대가 사실상 강제 징수해온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각 대학 기성회는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최근 10년간 기성회비를 모두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27일 서울대, 부산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219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대학이 징수한 기성회비는 법률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이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성회비는 규약에 근거해 회원들이 내는 자율적인 회비로 법령상 등록금에 포함되는 수업료, 입학금과는 성격과 취지가 다르다”며 “고등교육법과 규칙·훈령만으로는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직접 납부할 법령상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적으로 기성회 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입학전형에 응하거나 이의 없이 회비를 납부했다는 점만으로 회원 가입의사를 표시하거나 규약을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1963년 제정된 ‘대학, 중·고교 기성회 준칙’(옛 문교부 훈령)을 통해 학교가 시설 확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기성회비는 사립대에서는 2000년대 초 폐지됐으나, 국·공립대에서는 존치돼왔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