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무죄’ 확정
입력 2012-01-27 18:56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7일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한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김재윤(47)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2007년 6월 일본 의료법인과 손잡고 제주도에 면역세포를 이용한 항암치료와 관광을 겸하는 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바이오벤처업체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허가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고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