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징역 3년… 재판부 “죄질 나빠 장기간 격리 필요”
입력 2012-01-27 18:56
‘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이모(36·여)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김진석)는 27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 추징금 4462만여원, 샤넬 핸드백 및 의류의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검사가 임신 7개월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의 공소제기와 유지, 사법경찰관을 지휘하는 검사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알선의 대가를 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주임검사에게 전화로 알선한 행위까지 해 검사의 청렴성, 도덕성, 공정성, 국민의 신뢰를 심하게 훼손하고도 청탁 대가성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전 검사는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계속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검사는 2010년 10월 8일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사법연수원 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해준 대가로 같은 해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벤츠S클래스 S350L 승용차 등 5591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