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수뢰 혐의 박양수 前의원 체포… 대검, 집·사무실 압수수색
입력 2012-01-27 18:56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7일 동료의원 사면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박양수(74) 전 민주당 의원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현장에서 박 전 의원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2010년 7∼8월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정국교(53) 전 민주당 의원 측으로부터 사면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의 친척 정모씨로부터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박 전 의원과 민주당 당직자 출신 조모씨를 체포하고 이들의 서울·대전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금품수수 경위 등 혐의사실을 확인한 뒤 28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 전 의원 등에게는 변호사법 위반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전 의원 측이 박 전 의원 외에 다른 정치인을 상대로 사면 로비를 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