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법규 30건 한·미FTA와 불합치… 충돌 가능성 높은 상위 법령 등 정부차원 대책 촉구
입력 2012-01-26 19:09
서울시 자치법규 30건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불합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자치법규 7138건(시 535건, 자치구 6603건)의 한·미 FTA 협정문과의 불합치 가능성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이같이 파악돼 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수조사는 지난해 11월 구성된 민·관합의체 ‘서울시 한·미 대책기구’에 의해 12월 1∼19일 3단계로 이뤄졌다.
4가지 유형별 대응방안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건의(8건), 자치법규 적법성 입증자료 축적(8건), 자치법규 운용상 주의요구(11건), 자치법규 개정(3건) 등이다.
시는 자치법규 자체가 협정문과 직접 충돌하지는 않지만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이 한·미 FTA와 불합치 가능성이 있는 8건의 자치법규와 관련,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외교통상부에 공식 건의했다. 상위 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건설기술관리법, 사회적기업육성법이다. 시는 특히 30만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SSM 규제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이 무력화되지 않게 대책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 위반은 아니지만 상대국이나 상대국 투자자로부터 FTA 위반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치법규 8건에 대해서도 적법성 입증자료를 축적해 분쟁에 대비할 방침이다.
자치법규 자체가 한·미 FTA와 불합치하거나 문제점이 있어 그에 근거한 처분이 한·미 FTA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자치법규 3건은 해당 부서에 통보해 입법 계획을 세우게 할 계획이다.
김용백 기자 yb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