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5일→육지식목일·5월10일→‘바다식목일’ 2013년부터 제정… 해조류 이식 등 바다숲 조성행사
입력 2012-01-26 19:09
2013년부터 국내 처음으로 ‘바다식목일’이 제정된다.
26일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 따르면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201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률안은 바닷속 생태계의 중요성과 황폐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범국민적 관심 속에서 바다 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다식목일은 바다에 해조류를 심는(이식) 날을 의미한다. 바다식목을 통해 조성된 바다 숲은 인류에게는 참살이(웰빙)식품을, 수산생물에게는 산란·서식처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청정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원료(바이오매스)를 제공하는 등 유익한 기능을 하게 된다.
바다식목일에 국민들은 해조류 이식, 바다쓰레기 수거, 불가사리 등 해적생물 구제 등 활동을 통해 바다숲 조성에 참여할 수 있다.
무안=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