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학원버스… 7세 여아 안타까운 희생

입력 2012-01-26 19:10

운전자의 부주의로 7세 여아가 타고 온 학원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불감증이 빚은 학원차 사고가 또 발생하면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6시53분 서울 오수동 한 아파트 앞에서 김모(49·여)씨가 운전하던 음악학원 차량에서 내린 김모(7)양이 차 뒷바퀴에 깔려 숨졌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김양이 차에서 내리면서 문을 닫다 눈길에 미끄러져 차 밑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운전을 하던 김씨는 김양이 내린 것만 사이드미러로 확인한 후 그냥 차를 몰고 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이 빚은 사고다. 도로교통법 52조에는 학원 통학버스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3조에는 보육교사가 동승해야 하며, 동승자가 타고 있지 않으면 운전자가 직접 차문을 열고 닫으며 아동의 승하차를 확인해야 한다고 운전자의 의무를 명시했다. 하지만 이 사고의 경우 동승자도 없었고 김씨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고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되지도 않았다.

지금까지 발생한 학원 통학차량 관련 사고는 이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어린이 통학버스에 의한 교통사고는 모두 452건으로 사망자는 10명이다. 사고 대부분이 운전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했다. 연구원 측은 지난해도 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리도 어렵다. 전국에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된 차량은 2만8000대지만 정부는 약 21만대가 어린이 통학버스로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단속할 전담직원이 거의 없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에 대한 제도 수준은 선진국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고 단속할 인력도 부족하다”며 “지자체에서 학원차량 담당 직원을 1명이라도 확보한다면 사고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