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5000여 사업장 근로감독… 고용부 “근로시간 집중 점검”
입력 2012-01-26 19:06
이명박 대통령이 ‘근로시간 단축’ 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정부가 다음 달부터 3만5000여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을 수립, 내달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사업장근로감독은 금품청산, 해고제한, 근로시간 및 휴가, 노사합의 등과 관련해 사업장의 법 위반 여부를 감독하는 것으로 올해는 특히 근로시간 부분에 집중할 계획이다. 1인당 근로시간이 높은 완성차업체(연 2500시간)에 이어 1차금속제조업(연 2400시간), 식료품제조업(연 2300시간) 등 근로시간이 길고 협력업체에 대한 파급력이 큰 업종이 집중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간 근로시간과 함께 협력업체 등에 대한 파급력 등을 기준으로 집중점검 업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0년 ‘장시간근로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한 이후 노동시장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일자리 확대를 추진해 왔다. 또 정부는 장시간근로개선의 일환으로 노사정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근로시간 특례업종 개선을 위한 법 개정도 올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