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 ‘자살골’… 비리직원에 거액 위로금
입력 2012-01-26 19:03
지난해 말 조광래 감독 경질로 비난을 받았던 대한축구협회가 절도 및 횡령 사건에 연루된 직원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고 오히려 거액의 위로금을 지급하며 퇴직시킨 사실이 드러나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형사고발을 통해 피해액을 추징해야 하는 데 오히려 돈을 주고 내보내는 납득하기 어려운 처리를 했기 때문이다.
26일 축구협회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지난 13일 회계담당 직원 A씨에게 퇴직에 따른 위로합의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달 31일 사직 처리된 A씨는 지난해 11월8일 새벽 다른 부서 사무실에서 축구용품을 훔치다가 발각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사직 압력을 받자 협회의 임원들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각종 비리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지난달 9일 임원진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1주일간의 직위해제 후 재심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데 그쳤다.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자 협회는 지난달 9∼16일 사이에 네 차례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징계 문제 등을 논의한 끝에 A씨가 법인카드 사용액에 따라 환급되는 돈을 기프트카드로 바꿔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리 등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지난달 31일 사직 처리했다. 협회는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A씨에게 내부 규정에도 없는 퇴직 위로금 1억5000만원을 주기로 합의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06년 축구협회에 들어가 협회 예산을 다루는 회계 담당자로 일해왔다.
협회 노조는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물어 행정책임자인 김진국 전무이사의 퇴진을 요구하며 이날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시위를 벌였다. 노조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회 고위층 인사가 A씨의 조사와 징계를 고의로 막았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무는 “해당 직원이 횡령한 금액만큼을 채워넣어 그간의 업무공헌도 등을 참작해 인사위원회에서 권고사직을 결정했다”며 “전례에 따라 희망퇴직으로 처리해 퇴직금과 2년치 연봉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동 기자 jd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