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개인정보수집 조사한다… 방통위, 인권위 권고 수용
입력 2012-01-26 21:57
방송통신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카카오톡은 2010년 3월 18일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외 사용자가 3000만명을 돌파했다.
인권위는 26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와 관련해 방통위가 일부 수용 방침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인권위 권고에 대한 회신문에서 “카카오톡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실태를 이미 점검 중이며 가이드라인 마련의 목적, 필요성, 내용이 전혀 제시돼 있지 않아 별도의 가이드라인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수용불가 방침을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카카오톡이 개인정보 수집항목에 이메일 계정을 추가하는 등 개인정보 취급 과정에서 사용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카카오톡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정보수집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라”고 방통위에 권고했다.
최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