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주택 분류 稅 감면… 정부, 규제 개혁 1184개 확정
입력 2012-01-26 23:28
앞으로 신용카드 해지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할 수 있고 통신서비스 계약해지 절차도 간소화된다. 또 구술·전자서명만으로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분류돼 세금이 감면되고 ‘1인 창조기업’을 위한 별도의 정책자금이 마련된다.
정부는 2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규제개혁과제 1184개를 확정,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연내에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을 개정해 신용카드 온라인 해지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사의 카드 해지 절차가 복잡해 민원이 많았다.
전기통신사업자들은 통신서비스 계약의 해지절차를 가입절차와 동일하게 하거나 보다 더 쉬운 방법으로 해지하도록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접수된 통신서비스해지 불편 민원이 765건에 달했다.
여권 발급도 신청인이 신청서에 서명과 주민번호, 사진, 수수료 납부필증을 기재하거나 부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청서 대신 간단한 구술과 서명 패드를 이용한 전자서명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총리실 관계자는 “고령자와 장애인, 다문화가정 출신 신청인들의 경우 기재 항목 수가 많고 이해 곤란 등으로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발급비용 절감도 연간 4억5000만원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후 보험 처리를 해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범칙금과 벌점을 면제하고 주정차 노면표시를 세분화해, 주정차가 항상 금지되는 곳과 탄력적 허용 구간을 구분하기로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분류해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고 주택기금에서 대학기숙사 건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개혁과제들도 이번에 포함됐다. 기술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과 신성장동력기업 수준으로 코스닥 상장 기준을 완화하고 소규모 고물상을 비롯한 영세 폐기물 사업자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등 각종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1인 창조기업의 특성에 맞는 금융지원체제를 마련, 프로젝트 계약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자금(500억원 규모)이 신설된다. 중소기업청에는 1인 기업 전용의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이 설치된다. 또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부담금을 2년간 면제하고 건축허가 심의 기한을 설정해 건축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최현수 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