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양심·종교의 자유 등 4대 독소 조항”… 집회의 자유, 집단적 대항 초래 우려
입력 2012-01-26 18:43
서울학생인권조례는 교내 종교수업 거부권을 담은 종교의 자유 및 성적(性的) 지향 보장이 교육계와 종교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인권조례 도입이 ‘시기상조’ ‘학생지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가져올 역효과를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권조례는 모두 51개 조문에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소수자 학생의 권리 등 8대 영역, 24개 인권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체벌 전면 금지,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금지, 성적 지향 보장, 교내외 집회 개최 보장, 종교교육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반대진영은 특히 종교의 자유, 교내 집회의 자유, 성적 지향과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금지 및 복장·두발 등 용모에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 ‘4대 독소조항’을 핵심쟁점으로 부각시켰다.
‘양심·종교의 자유’ 조항은 ‘학교장 및 교직원 등은 학생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 학교 등에서 학생은 종교 수업이나 예배, 법회 등의 참석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종교재단 사학들은 종교사학의 존립을 위협하고 건학이념을 부정하는 조항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복장, 두발 등의 자율권 존중 조항에는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덧붙여졌지만 여전히 일선 교사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집회의 자유 역시 ‘학교 내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반대진영은 집회의 자유에 관한 명시적 보장은 자칫 학교와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집단적 대항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본다. 성적 지향 보장조항은 학생들에게 그릇된 성 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바른교육전국연합 김정수 사무총장은 “체벌을 금지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학교에서 체벌하지 않더라도 각 학교에서 제정한 간접체벌이나 경미한 간접체벌은 허용해줘야 한다”며 “아직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힘든 학생들에게 동성애와 집회를 허용하는 것은 곽 교육감이 오직 자기 이념을 실현하려는 망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