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조례 공포 파장… “학생인권조례 공포는 명백한 기독사학 탄압”

입력 2012-01-26 21:35

26일 서울시교육청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공포가 기독교계 및 일반 시민단체를 거리집회로 내몰고 있다. 특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풀어준 김형두 판사와 사법부에 대한 규탄집회가 잇따르는 등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공포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인권위원회, 전국바른교육교사연대, 밝은인터넷, 기독교사회책임 등 231개 교계 및 시민단체 회원 100여명은 26일 서울시 교육청 앞과 일원역 일대에서 궐기대회 및 피켓 시위를 갖고 학생인권조례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생들의 왜곡된 성 인식과 그로 인한 부작용이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가속화될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 폐기 촉구 100만 서명운동’에 시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27일에도 서울 서초동 법원단지 앞에서 조례 폐기 촉구 궐기대회를 계속한다고 밝혔다. 또 30일 오전에는 곽 교육감 출근 저지 투쟁도 벌이겠다고 말했다.

한국시민단체협의회(공동대표 서경석·김진홍 목사 등 11명)는 27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곽 교육감을 풀어준 김형두 판사를 비롯한 사법부의 편향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는 이들 단체 회원들이 올린 항의 댓글이 폭주해 한동안 마비되기도 했다.

미래목회포럼(대표 정성진 대표)은 ‘성적(性的) 지향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또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수업 금지’는 일종의 ‘종교탄압’으로 기독교 사학의 존립 자체에 큰 위협이라고 밝혔다.

조례에는 교내집회 허용, 두발·복장 자율화, 동성애 등 성적 지향 및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금지, 간접체벌 및 소지품 검사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 가운데 교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교내집회 허용과 동성애 등 성적 지향 및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이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