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전산장애로 큰 불편
입력 2012-01-25 22:14
25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시스템과 연결된 일부 지방자치단체 컴퓨터에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전산장애가 발생, 민원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서류 제출을 위해 가족관등록부를 발급받으려는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대법원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전 11시10분부터 오후 12시50분까지 전국 시(구)·읍·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서와 동 주민센터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이 지연됐다. 대법원은 오후 12시 50분쯤 임시 조치를 통해 서비스를 정상화시켰고 현재는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해당 IP에 대해 접속차단 조치를 취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서 사용자 PC를 통해 백신을 이용한 바이러스 치료 등을 긴급 공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의 가족관계등록사무 담당자가 사용하는 일부 PC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했다”고 사고 원인을 설명했다.
한때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일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대법원은 우발적인 상황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초기 비정상 트래픽을 유발한 IP 숫자 등을 종합하면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규모의 조직적인 공격이라기보다는 업무용 전산장비의 관리소홀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