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임대업자의 증여세 ‘꼼수’… 1000억대 빌딩 자식 주려 유령회사 만든 60대 구속

입력 2012-01-25 19:02

서울 강남의 시가 1000억원대 빌딩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해외 유령회사를 만드는 등 ‘꼼수’를 쓴 기업인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흥락)는 25일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투자금 형식으로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부동산 임대업자 이모(63)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투자의견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만들어주고 1억700만원을 받은 혐의(공인회계사법 위반)로 회계사 오모(37)씨 등 2명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 역삼동에서 대형 부동산 임대업체 H사를 운영하던 이씨는 2008년 10월 회사 빌딩을 담보로 빌린 은행 대출금 등 259억원을 홍콩 유령법인을 통해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꾸며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시가 1100억원 상당의 회사 빌딩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400억원이 넘는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자 꼼수를 썼다. 그는 회사가 홍콩 법인을 통해 중국 기업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것처럼 가장해 투자금 일부를 청산금 명목으로 회수했다. 나머지 빼돌린 돈은 홍콩에 설립한 유령회사가 H사 주식의 60%를 취득한 것으로 꾸며 회사 자체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바꾸고 홍콩에 송금한 돈을 유령회사 간 자금이체를 통해 세탁했다.

이씨는 홍콩의 유령회사가 취득한 회사 주식을 증여세가 없는 홍콩에서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