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인 식당 최고 1억 벌금… 표시의무 두번만 위반해도 인터넷 명단 공개

입력 2012-01-25 19:02

앞으로 음식재료의 원산지를 속인 음식점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으나 이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또 속임수 없이 원산지를 두 차례 이상 표시하지 않아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반 사실이 공표된다. 공표 장소도 기존 농식품부와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한국소비자원, 시·군·구 등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사업자 홈페이지 등으로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5일부터 22일까지 선물용 등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654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313곳은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34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농산물은 돼지고기가 120곳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와 배추김치가 각각 77곳, 65곳에 이르렀다. 수산물은 명태가 18곳으로 가장 많이 단속됐다.

농식품부는 대도시에 특별사법경찰을 늘려 단속을 강화하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김치 등에 대해서는 가격 및 수입·유통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