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20년간 택시운전 못한다
입력 2012-01-25 19:03
앞으로 성범죄, 살인, 마약 등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0년간 택시운전이 금지된다. 또 버스운전 자격을 취득해야 사업용 버스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쯤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마약 복용 등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0년 동안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는 택시기사에 의한 반사회적 범죄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버스운전자의 전문성과 자질확보를 위해 버스운전자격제도 도입된다. 이는 최근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는 고속버스운전기사가 승객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사건이 발생하자 유사사례 방지 차원에서 시행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내·시외버스, 고속버스, 전세버스 등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려면 이미 시행 중인 운전적성 정밀검사와 별도로 새로 시행되는 버스운전자격시험에도 합격해야 한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