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또 소환불응… 검찰 강제구인 검토

입력 2012-01-25 19:03


검찰이 소환 조사에 계속 불응하는 통합진보당 김선동(사진) 의원에 대해 강제 구인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국회 회기 중이어서 실제 구인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리며 소란을 피운 혐의(국회회의장 소동죄)로 고발된 김 의원을 강제 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김 의원은 국회 회기를 이유로 또다시 불응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6차례나 출석을 요구한 만큼 충분한 기회를 줬다고 본다”며 “출석 요구 이외에 다른 대책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강제구인도 검토 대상이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며 “국회가 열려 있는 상황에서 어떤 대책을 취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을 강제 구인하려면 구속 전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장을 발부받거나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나 구금을 할 수 없다.

과거의 예로 볼 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해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문제는 2월에도 여야가 국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높아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계속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