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외 학원·교습소 1808곳 적발
입력 2012-01-25 19:03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3일까지 2012학년도 대학 입시와 관련해 1만7502곳의 학원·교습소·개인을 대상으로 불법·편법 교습행위를 특별점검한 결과 1808곳(10.3%)에서 2174건이 적발됐다고 25일 밝혔다.
교습시간 위반 231건, 교습료 위반 212건, 무등록(신고) 144건, 무단위치변경 94건, 개인교습 미신고 77건, 허위·과장광고 15건, 기타 1401건이었다. 교과부는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 등록말소 15건, 교습정지 78건, 고발 257건, 과태료 82건(8080만원), 경고 1444건 등 2076건(중복 포함)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200건은 조사 중이다.
조사에서 다양한 변칙 개인과외 사례가 확인됐다. 서울 강남구에서는 빌라를 개조해 중·고생과 재수생 15명을 대상으로 1명당 주 2∼3회 300분 강의에 90만∼100만원씩 받은 교습자와 강사들이 적발됐다. 대구 달성군에서도 아파트 거실을 개조, 초·중생 10여명을 모아 주 3회 강의에 1인당 12만원씩 받은 교습자가 단속됐다. 개인과외로 신고하고도 교습소로 운영(대구 수성구), 폐지된 교습소의 임대계약 잔여기간을 이용해 개인과외(광주 남구), 용도변경 중인 건물에서 독서실 운영(광주 북구)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교과부는 올해 시·도교육청별로 336명의 학원단속 보조요원을 채용, 불법·편법 학원 단속과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또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에서 학원비를 철저히 심사하고 유관기관과 협조, 과다 인상한 학원·교습소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는 등 적극 대처키로 했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