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자유롭게 설립… 12월부터 5인 이상 모이면 가능
입력 2012-01-25 18:35
오는 12월부터 스페인 명문 축구단 FC바로셀로나, 세계최대 보험회사 알리안츠, 미국의 글로벌 통신사 AP통신 등처럼 유명한 협동조합이 우리나라에서도 나올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5인 이상이 모여 업종과 분야에 상관없이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협동조합기본법이 26일 공포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이 12월부터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지난 18일 발족했다. 이 태스크포스는 하위법령과 전산체제 구축 등을 통해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이 활성화되도록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5인 이상이 모여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조직’인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농업과 수산업 등 1차 산업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에 한정한 8개 개별법에 의해서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다.
새로 공포되는 법에는 협동조합을 법인으로 규정해 상법상 개인사업이나 주식회사, 민법상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어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로 했다. 설립은 협동조합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면 된다. 사회공헌 등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은 재정부장관 인가를 받으면 된다.
재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자활단체, 대안기업, 청소·재활용·공동육아 등 다양한 형태의 소액·소규모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kimt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