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곽노현의 학생인권조례 강행 저지하라

입력 2012-01-25 22:11

경쟁후보 매수라는 비리를 저질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업무에 복귀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우려했던대로 교육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감직에 복귀한 뒤 첫 ‘작품’으로 수감 당시 이대영 부교육감이 시의회에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했다.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례에 반대해온 학부모단체 및 교원단체, 기독교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물론 교육과학기술부와도 충돌을 빚고 있다.

교과부는 곽 교육감에게 시의회에 재의 요청을 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그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 유기로 형사고발까지 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거니와 무슨 수를 쓰든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려는 그의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 왜 그런가. 그가 시한부 업무복귀를 틈타 강행하려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권리만 강조할 뿐 책임과 의무는 등한시하는가 하면 동성애 등 학생들의 방종을 부추기고 생활지도를 어렵게 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어 반발을 사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서 곽 교육감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업무에 복귀한다고 했을 때 최대한 근신할 것을 당부했다. 대법원에서 완전히 혐의를 벗을 때까지 학생인권조례 같은 문제 있는 정책 추진은 뒤로 미루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런데도 그는 보란 듯이 학생인권조례 강행에 나섰다. 이에 비추어 고교선택제 폐지, 무상급식 확대 등 다른 정책들도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6개월간 한꺼번에 몰아치듯 추진할 게 뻔하다.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다.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가 확정될 경우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가.

곽 교육감처럼 무책임한 경우를 막으려면 차제에 1심이라도 유죄판결을 받은 교육감은 신분 유지와는 별개로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비록 대법원 확정판결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를 교육 수장자리에 앉혀놓고 ‘백년대계’라는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