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1월 26일 공포… 교과부는 즉시 무효·취소 소송키로
입력 2012-01-25 19:03
서울시의회가 25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 학생인권조례안 재의(再議) 요구 철회요청을 수용하는 공문을 서울시교육청에 보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인권조례를 26일 공포키로 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인권조례가 공포되면 곧바로 법원에 무효·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어서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26일자 서울시보에 인권조례를 게재한다고 밝혔다. 인권조례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인권조례가 공포되면 서울시내 모든 초·중·고교는 인권조례에 맞게 학칙을 개정해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적용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각 학교가 학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해설서와 매뉴얼을 발송할 계획이다.
인권조례는 집회의 자유, 두발·복장 자유, 성적(性的) 지향이나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인권조례가 공포될 경우 장학지도를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에 위배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그러나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9일 인권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이 시의회에 요구한 재의요구는 1심 선고 이후 석방된 곽 교육감이 철회했다.
교과부는 법원에 인권조례 무효·취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또 인권조례의 효력과 집행정지를 대법원에 신청키로 했다. 곽 교육감에 대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미 보수성향의 12개 교육시민단체 모임인 ‘학부모교육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인권조례 공포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