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의심땐 6개월마다 검진… 국가 관리위 구성 5년 단위로 종합계획 수립

입력 2012-01-25 22:57

이르면 다음 달부터 치매가 의심되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치매검진이 6개월마다 실시된다. 정부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구성해 5년 단위로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치매로 따른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자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치매연구사업과 치매검진사업이 실시된다. 치매 검진사업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다. 검진주기는 6개월이다. 치매 검진비용 지원대상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정부는 또 복지부 소속기관으로 치매관리위를 구성해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치매관리위는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국가치매관리 체계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과 연도별 시행계획 등 정부의 치매관리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맡는다.

시행령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될 해의 전년도 9월 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한다. 시행령은 지난해 8월 치매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 내용을 세부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우리나라 치매노인 수는 2008년 42만1000명에서 지난해 49만5000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정부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치매환자가 2020년 75만명, 2030년 113만명, 2050년 212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