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따른 고양→서초 이사도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서울고법 판결

입력 2012-01-24 18:47

직장이 인천에서 서울 강남으로 바뀌면서 경기도 고양시에서 서울 잠원동으로 이사했다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근무상 이전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구역 변경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창석)는 A씨가 “아파트 양도소득세 8700만원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의 이유로 이사할 경우 1가구 1주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출퇴근 시간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A씨는 직장이 인천 학익동에서 서울 서초동으로 바뀌면서 2008년 3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서울 잠원동으로 이사했고, 과세당국은 “부득이한 사유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양도세를 부과했다.

재판부는 “새 주거로의 이전이 근무형편으로 인한 것으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때는 비과세 대상이라고 봐야 한다”며 “A씨는 근무형편으로 고양시에서 서울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양도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