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시설은 아니지만” 농촌 장례예식장 판결 1·2심 상반… 대법 결론 주목
입력 2012-01-24 18:36
농촌마을에 장례식장이 들어서는 것을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어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24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A사는 인천 강화군 한 마을에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강화군에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을 냈다. 하지만 강화군은 주변에 교육시설이 집중돼 있고 전형적인 농촌마을인 데다 주요 관광지 통과 도로와 가깝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업체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강화군은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죽음을 애도하고 명복을 기원하는 장례식장을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로 볼 수 없고, 장례행위도 주로 건물 내부에서 이뤄지는 만큼 근처 초등학생에게 악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강화군의 항소로 이어진 2심 재판에서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장례식장은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고 혐오시설도 아니다”면서도 “일반인의 일상생활 환경과 친숙하지 않고, 시설 노출이 정서상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