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스캔들’ 中 여성 남편 무혐의… 검찰 “사진 조작 증거 없어”

입력 2012-01-24 18:36

검찰이 ‘상하이 스캔들’에 연루됐던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가 중국여성 덩모(34)씨의 남편 J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상하이 스캔들은 지난해 초 중국 상하이 전 영사들과 덩씨와의 부적절한 관계, 기밀유출 의혹 등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강진)는 덩씨와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된 사진을 언론사에 공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된 J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J씨가 언론사에 사진을 전달하게 된 경위를 보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J씨가 사진 날짜를 조작했다는 증거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덩씨와 불륜관계에 있는 것처럼 비치도록 조작된 사진 5장을 J씨가 언론사를 통해 일반에 공개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J씨를 고소했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