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얼굴 합성사진 유포 4명 기소… 중학생 2명은 소년부 송치
입력 2012-01-24 18:36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봉석)는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문모(38)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모(46)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장모(13)군 등 중학생 2명을 소년부에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해 6월쯤 유명 여가수와 탤런트 등 연예인 157명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사진 2000여장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올려 유포한 혐의다. 이씨 등 4명도 각각 800여장의 합성 음란사진을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올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나 이씨는 사이트 이용자가 사진을 내려받을 때마다 포인트를 지급받아 수만∼수십만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네티즌으로부터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연예인 합성 음란사진이 유포되고 있다는 진정을 받고 수사에 착수, 이들을 적발했다.
최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