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 삼성-LG 전자 상대… 공정위, 소비자 損賠訴 첫 지원

입력 2012-01-24 18:54

공정거래위원회가 세탁기, 평판TV, 노트북PC 가격을 담합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한 소비자 손해배상소송을 지원키로 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24일 국민일보와의 전화에서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가 담합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비자 손해배상소송을 돕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담합, 부당표시 등에 따른 소비자 손해배상소송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소비자 손해배상소송 지원방침을 밝혔었다. 최무진 소비자정책과장은 “담합은 경쟁을 가로막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외에 앞으로도 담합이나 표시광고 위반 등의 행위로 다수의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면 정부 차원에서 소송비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이에 따라 당초 다음 달 14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던 소송인단 모집을 다음 달 말까지 늦추기로 했다. 공정위 지원금은 인터넷 포털이나 신문에 피해자 모집광고를 낼 때 비용으로 사용된다.

박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