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獨서 애플에 특허소송 패소

입력 2012-01-20 20:51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독일 법원에 제기한 통신기술 특허 침해 본안소송에서 패소했다.

삼성전자는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으로부터 애플의 특허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삼성이 지난해 4월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자사의 통신 기술 3건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 중 1건에 대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양사가 세계 10여개국에서 벌이는 소송전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본안 소송 판결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제기한 3건의 특허침해 중 1건에 대한 결과”라며 “다른 2건의 특허에 대한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애플의 특허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측은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된바 없다고 밝혔다.

함께 제기된 나머지 소송 2건은 오는 27일과 3월 2일에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독일 법원에서 최종 승자는 3월 2일 결과가 나와야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들 소송 외에도 지난해 12월 2건의 통신특허와 상용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며 독일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한편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전에 대해 각국 법원은 상대방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을 보여 주목된다. 만하임 법원의 안드레아스 보스 판사는 지난달 열린 심리에서 “양쪽 모두 상대방의 특허침해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애플이 지난해 삼성을 상대로 호주와 미국에서 제기한 갤럭시탭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잇따라 기각됐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