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자연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직 본안소송 승소

입력 2012-01-20 23:17


법원이 길자연(사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의 자격에 대한 본안소송(총회결의무효확인)에서 길 대표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부(재판장 신광렬)는 20일 “길자연 한기총 대표회장 선출 및 인준 결의는 절차에 흠이 없으며 유효하고 후보 인정 및 대표회장 선출 인준 결의 무효확인 증거 부분을 각하한다”고 선고했다.

이 판결과 관련, 한기총 소송대리인 강현중 변호사는 본보와 전화통화를 통해 “이번 판결의 의미는 길 대표회장에 대한 금권선거 고발 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점”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길 대표회장의 임기가 이달 말로 끝나 소의이익이 없는데도 재판부가 굳이 판결을 내린 것은 한국교회 대표적인 연합기구인 한기총 길 대표회장의 당선이 금권선거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 것”이라며 “앞으로 금권선거라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길 대표회장의 금권선거 의혹을 제기한 K모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뇌물로 받은 돈은 기자회견장에서 보인 그 돈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정회 등 혼란 속에 회의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지난 해 1월 20일 총회 당시 임원과 감사, 상임위원장 임명 및 특별위원회 조직은 무효로 판단했다.

또 지난 해 3월 15일 임시총회 때 통과된 정관 개정과 3개 교단(예장 합동보수보수, 합보, 개혁정통) 및 북한옥수수심기범국민운동본부(이사장 홍재철 목사)의 가입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한편, 길 대표회장의 금권선거와 총회 절차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최귀수 목사 등은 이번 판결의 각하된 부분에 대해 판결문을 받아본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