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강행 안돼”… 교계, 再議 철회 방침에 강력 반발

입력 2012-01-20 17:46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후보매수 혐의로 구속됐다 벌금형으로 풀려난 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안을 철회하고 공포하겠다고 발표하자 교계와 시민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는 20일 ‘곽 교육감은 99%의 서울시민들의 뜻을 확인하기 전에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감행하지 말라’는 이름의 논평을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논평에서 “교육전문가와 시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에서 특정 정치세력이 ‘주민발의’ 1%밖에 안 되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에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곽 교육감은 재의된 조례를 공포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논평은 “곽 교육감과 민주당이 학생인권조례를 납득시킬 자신이 있다면 시민들의 반대의사를 무시하지 말고 지금부터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시민들의 큰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목회포럼(대표 정성진 대표)은 ‘성적(性的) 지향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정 대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생들의 왜곡된 성 인식과 그로 인한 부작용이 학생인권조례안을 통해 가속화될 것”이라며 “어린 학생들의 장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수업 금지’는 일종의 ‘종교탄압’으로 기독교 사학의 존립 자체에 큰 위협이라고 포럼은 주장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윤희구 목사)는 “한국교육의 미래가 달려있는 만큼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며 “특히 집회의 자유 부문에서 기존 정치권의 학생집회 이용, 교권침해 등의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바른교육교사연대, 밝은인터넷, 기독교사회책임 등 231개 교계 및 시민단체가 연합한 학생인권조례 폐기 범국민연대 등 교계 및 시민단체 회원 100여명은 이날 서울교육청 앞에서 곽 교육감 출근을 막으려고 바닥에 드러눕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설 연휴 다음 날인 25일에도 곽 교육감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선다. 오는 26일엔 서울시교육청, 27일엔 서울 서초동 법원단지 앞에서 조례 폐기 촉구 궐기대회를 계속한다. 한국시민단체협의회(공동대표 서경석 김진홍 목사 등 11명)도 이날 성명을 내 27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곽 교육감을 풀어준 김형두 판사를 비롯한 사법부의 편향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영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