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안법 폐지’ 의견 철회… 국가인권정책 계획 확정
입력 2012-01-20 17:36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북한 인권 부문을 확대하는 방향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20일 국내 인권정책의 목표와 추진과제를 제시한 제2기(2012∼2016) 인권NAP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권NAP는 인권 관련 법, 제도, 관행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계획으로 국가 인권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 역할을 한다.
인권위는 2006년 2월 공무원·교사의 정치참여 확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제1기(2007∼2011) 인권NAP를 권고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2007년 인권NAP를 수립해 지금까지 이행했다.
2기 권고안에는 1기 권고안에서 핵심 쟁점이 됐던 사형제 폐지, 대체복무제 도입, 비정규직법 개선 등의 의견이 다시 포함됐다. 차별금지법 제정 등 인권단체의 요구사항도 추가로 반영됐다. 특히 1기에는 북한이탈주민에만 국한했던 북한인권 분야에 북한주민과 국외체류 북한이탈주민, 국군포로, 납북자 등을 추가하고 내용을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1기 권고안에서 논란이 됐던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은 삭제됐다.
정부는 인권위 권고안을 기초로 올해 안에 제2기 인권NAP를 확정해 유엔에 보고해야 한다.
고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