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 ‘실직·노숙자’ 추가… 복지부, 지원 대상 확대, 주거지원 기준도 500만원으로 완화

입력 2012-01-20 17:36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긴급복지 지원 사유에 실직, 휴·폐업, 출소, 노숙 등을 추가하고 주거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긴급복지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긴급복지 지원 사유는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로부터의 방임 또는 유기 등으로 한정됐다.

앞으로 실직자가 6개월 이상 근무 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65세 이상 근로자 등은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영업하다 그만둔 경우, 돌아갈 가정이 없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출소자,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자 등도 포함된다.

복지부는 일정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을 거쳐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사정을 고려해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정하거나,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위기상황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또 주거지원대상을 예금, 적금 등 금융자산이 300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500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키로 했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