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캘퍼 증권사 12곳중 10곳 ‘무죄’
입력 2012-01-20 17:3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0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대표, 이휴원 신한금융투자 대표, 주원 KTB투자증권 대표 등 3개 증권사 임원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에서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쓰도록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12개 증권사 가운데 오는 31일 선고를 앞둔 현대증권과 이트레이드증권을 제외한 10개사 임원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 6월 초단타매매 거래를 하는 스캘퍼에게 증권사 내부 전산망을 쓰도록 하고 일반 투자자에 앞서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지원한 혐의로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스캘퍼 등 50여명을 기소했다.
고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