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병역비리 선박왕 부인 집유 2년… 병무청 직원은 징역 2년6월
입력 2012-01-20 17:3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0일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주고 공익근무 중인 아들의 병역의무를 중단하게 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시도상선 권혁 회장의 부인 김모(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병무청 직원 최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4000만원이 선고됐다.
김씨는 2005년 아들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자 병역을 중단케 하려고 최씨에게 병역면제를 청탁하고, 이듬해 아들이 재검에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의무가 면제되자 4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고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