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수경 미담’ 부풀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입력 2012-01-20 20:46

경기도 동두천 수해현장에서 지난해 7월 위기에 처한 시민을 구하려다 숨진 것으로 알려진 조민수 수경은 시민을 직접 구하려던 것은 아닌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다만 당시 구조 활동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순직자로 예우하는 게 옳다고 결론지었다.

이철규 경기지방경찰청장은 20일 전담팀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 수경이 시민을 구하려다 희생된 게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된 뒤 현장을 실측하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결과 조 수경이 당시 미군부대 철조망에 매달려 있던 시민을 구조하려고 급류에 휩쓸린 사고지점까지 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료 의경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조 수경은 위기에 처한 시민의 상황을 알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경찰은 조 수경이 급류에 휩쓸리는 것을 목격한 10명 중 3명은 ‘시민을 구하려 했다’고 말했고, 다른 5명은 ‘소대원들과 합류하려고 이동 중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사망원인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 수경에 대한 순직 처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선에서 의혹을 봉합했다.

경찰은 하지만 당일 집중호우가 내려 소속부대가 구호활동을 하는 과정에 조 수경이 희생됐기 때문에 군인연금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순직자라고 설명했다. 조 수경에게 추서된 훈장과 관련해선 “관련 부처와 협의해야겠지만 현재 취소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현장 지휘 소대의 부관이 “일부 의경들이 민수가 저와 의경들이 있는 장소로 건너오려다 물에 빠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했는데도 중대장이 “‘구조’로 갑시다”라고 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상급부대에도 ‘민간인 구조하던 도중 구조장비를 놓쳐 급류에 휩쓸림’이라고 보고했다. 경찰은 관련자들에게 상응 조치를 할 방침이다.

수원=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