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1곳 CNK 지분 5.6% 보유하고도 미신고, 왜?
입력 2012-01-20 17:27
자산 2조원이 넘는 저축은행이 최근 ‘다이아 게이트’로 논란이 되고 있는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고도 신고의무를 위반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CNK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M저축은행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 저축은행은 CNK 주식을 210여만주 보유하고 있고, 페이퍼컴퍼니 두 곳을 통해 약 70만주의 주식을 더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우 보유주식이 280여만주에 달해 5.6%가 된다.
금융당국은 이 저축은행이 5% 넘는 주식을 가지면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피하려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주식을 별도로 소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저축은행이 5%룰을 위반하면서까지 추가지분을 확보한 이유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추가 지분을 확보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했지만 아직 특별한 정황이 포착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 저축은행 회장과 오덕균 CNK 대표가 서로 잘 아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