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있는 정·관계 인사 로비용 사외이사 ‘제동’… 법무부, 상법 개정해 막기로

입력 2012-01-20 17:28

정부가 상법을 개정해 사외이사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상장사들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감사원 등 힘 있는 기관 출신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를 사외이사로 기용해 로비에 활용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관예우 관행을 대정부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공직자 출신 사외이사를 선호하는 기업, 재직 시절 사외이사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에 대한 비난이 높았다.

정병두 법무부 법무실장은 20일 “상법특별위원회에서 사외이사제도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방향을 논의해 올해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며 “전문성이 없는 고위직 출신이 낙하산식으로 사외이사에 임명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상법특별위원회를 설치, 사외이사제도를 비롯한 상법 전반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법은 무액면주식, 의결권 제한 주식 등의 발행을 허용해 회사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의 승인요건을 강화하는 등 경영진 책임 강화, 투명경영 유도장치도 마련했다. 그러나 유명무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사외이사제 개선에 대한 조항은 없었다. 상법특별위원회 실무 관계자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해 로비의 여지를 줄이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